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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6도117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 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의 증명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 중 피해자 L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 전부 및 피해자 K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 중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추 행의 범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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