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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512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은 2014. 4.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26.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① 2014. 9. 1. 1억 원을 지급하고, ② 2014. 9. 18. 2억 원을 지급하여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를 대표한 C은 2015. 1.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6. 30.에 3억 원을 지급하고, 2015. 8. 30.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7. 29.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지출결의서에 ‘원고(차입금 상환)’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긍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 원금 3억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2억 원을 2015.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2억 원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2조 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제2조 제3항),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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