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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80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0,000원과 그 중 4,56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2.부터, 12,06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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