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합506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00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