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46415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55,567,309원 및 그 중 43,622,095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 2012. 2. 3.자 2011느단9849호로 상속포기심판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2018. 10. 22. 소일부취하서가 제출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