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637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1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6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향후 발생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