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과 제2 원심의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노1198』
1.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K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이를 피해자 L(40세)와 직장 동료들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