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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9. 02:2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300cc XICITIN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왕자 맨션 삼거리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삼익 그린 맨션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4 차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54 세) 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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