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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220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8,35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2.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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