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1142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의,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