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8:53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불상지에서 피해자 C(62 세) 운 행의 D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와 버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차량 진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량 승객들의 안전에도 큰 불안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