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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2006년, 2008년 각 벌금형을, 201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50cc 오토바이를 짧은 구간에서 운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죄 외에는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관찰 명령과 수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다음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제3면 제5행 다음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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