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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6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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