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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9603
횡령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E 주식 1만 주를 빌려간 후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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