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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9누3106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9행의 “이 사건 주택”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제3쪽 제13행의 “11호증”을 “11, 18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제1심판결 제2쪽 제5행 내지 제3쪽 제1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아. 원고는 2019. 7. 2.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동산이전비 1,243,834원과 이미 공탁한 위 공탁금과의 차액 129,127원을 추가로 현실제공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라는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7257호로 동산이전비 129,12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비에 대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므로 재결절차에 따라 이사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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