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249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58,232원과 그 중 36,635,559원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4. 11. 6.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58,232원과 그 중 36,635,559원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4. 11. 6.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