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297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2,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4. 12. 13.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2,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4. 12. 13.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