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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297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2,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4. 12. 13.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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