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5323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2,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4. 12. 28.까지 연 15%, 2014.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2,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4. 12. 28.까지 연 15%, 2014. 12.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