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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201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1. 1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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