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청림건설(변경 전 상호는 보경건설 주식회사이다. 이하 ‘청림건설’이라 한다)은 2004년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차1896호로 소외 B을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5. 17.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6. 5.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따른 청림건설의 B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년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가단4840호로 청림건설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청림건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청림건설은 2013. 5. 22. 이 사건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로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8. 강제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타채1394호로 청림건설의 B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3. 10.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0. 10. 제3채무자인 B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청림건설은 2014. 3.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