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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5가단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33,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5.부터 2005. 3.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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