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3: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3에 있는 ‘원스톱’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을 쳐다보는 피해자 B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노란색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B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위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등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수사기록 제22면),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기록 제29면), 수사보고(피의자 A 동행 D 전화, 수사기록 제90면), 수사보고(D 진술관련, 수사기록 제169면)
1. 각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