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0. 2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2019. 8. 7.자 소장이 2019.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보관시킨 행위는 전처와의 재산분할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급여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가액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보관시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치가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