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7.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3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 및 교육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ㆍ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