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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소집대상자는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훈련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1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

1. 국내등기조회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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