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3:4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노래 비 2만 원을 미리 지불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신경을 써 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배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시끄러워,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핸드폰을 테이블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1. CCTV 영상자료 CD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와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 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