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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1 2014가단1012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2. 12. 26. 공증인 C으로 하여금 “원고가 2012. 12. 26.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2012년 증서 제117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1) 원고는 2013. 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2012. 12.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3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4. 6.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5. 18. E에게 매각되어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5.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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