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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48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01:5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 기물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인 피해자 E 외 3명의 경찰관들을 보고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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