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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9 2018고단4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과 약 1년 간 사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잡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뒷머리 부위 등을 수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회칼로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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