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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4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4. 경 서울 관악구 D 310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 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방 안 책상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3 만 원을 보내주면 전당포에 맡긴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찾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은행 계좌 (F) 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4, 6, 8번) [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3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가사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금 3만 원만 빌려 주면 전당포에 맡긴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찾아서 돌려준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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