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법리오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은닉 내지 손괴 등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한 돈은 피고인 A의 퇴직금 중 1/2 부분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 할 수 없다.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중 일부를 계좌로 수령한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민사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 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볼 경우, 이를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거나 직접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계좌를 압류할 당시 그 채권액이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정당한 채권자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법무사와 상의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지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대한 통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재산을 은닉할 동기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라 함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