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식당에서, 그 무렵 주식회사 F 사장 G의 주택 인테리어를 담당하던 ‘H’의 영업실장으로 일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인테리어 업무의 담당자인 피해자 I에게 위 G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G 사장이 리모델링 업무를 잘 진행해 주어 고맙다는 표시로 F의 계열사인 J에 투자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F이 J를 새로 만들면서 상장을 할 것인데, 차명계좌로 돈을 넣으면 J의 주식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의 주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진찰료, 입원료, 식대, 검사료 등 합계 1,440,940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해당 병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4)

1. I의 고소장 (순번 21)

1.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순번 22, 23)

1. I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2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