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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168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복합 건축물) 의 관리 소장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합 정밀 점검을 받은 달인 2016. 8. 31.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인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자체 점검( 작동기능 점검) 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 적발보고

1. 소방관계 법령위반 피의사실 인지 보고, 결과 보고

1. 집합 건축물 대장

1. 상가 위수 수탁 관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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