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말 경에 C 구미사무소의 철수가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도장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기도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0.경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의 동의를 얻어 D의 동생 E과 함께 C의 구미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후 D이 2008. 말경 E 등을 통하여 구미사무소의 폐쇄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경에는 구미사무소의 영업이 중단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 2009. 2. 16.경 구미시 F빌딩에서 위 건물 대표자 G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란에 “D”이라고 인쇄된 용역표준계약서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G에게 교부하고,
2. 2009. 2. 16.경 구미시 H빌딩에서 위 건물 대표자 I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용역표준계약서에 같은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I에게 교부하고,
3. 2009. 11. 1.경 구미시 J건물 301동에서 위 건물 대표자 K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용역표준계약서에 같은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K에게 교부하고,
4. 2010. 2. 25.경 구미시 L건물에서 위 건물 대표자 M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용역표준계약서에 같은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위 M에게 교부하고,
5. 2011. 7. 20.경 구미시 N빌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