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전기설비업을 하면서 소방면허를 가지고 있는 D을 알게 되었고, 2007. 1. 10.경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 등기이사가 되어 D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2007. 4. 10.경 D의 동의를 얻어 D의 동생 F과 함께 주식회사 E 구미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D은 2008.말경 구미사무소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F, 주식회사 E 이사인 G에게 구미사무소 폐쇄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08.말경 위 G으로부터 구미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주식회사 E의 도장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반납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도장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결국 반납하지 않았고, 2009. 1.경 D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도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구미사무소 폐쇄를 통지받았고, F이 구미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 등을 실어 가 구미사무소 영업이 중단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구미사무소 폐쇄를 거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 구미시 H 아파트에서 아파트 대표자 I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J(2호)”, 상호란에 “(주)E”, 대표자란에 “D”이라고 인쇄된 구미사무소 영업 당시 보관하고 있던 용역표준계약서의 대표자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주식회사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용역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파트 대표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