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피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 납세의무를 전제로 부과되는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세금을 통틀어 ‘이 사건 종부세’라 한다), 원고는 별지 1 내역 기재 각 해당 납부일에 이 사건 종부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등 1) 원고는 2007. 9. 20.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8. 29. 포항시장에게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51 외 78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29,198.20㎡, 건축면적 5,710.37㎡, 연면적 75,678㎡ 규모의 아파트 7개동 42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9. 3. 9.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2056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4.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포항시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0누7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8.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포항시장은 2010. 9. 17.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51외 76필지 지상에 아파트 7개동 420세대를 신축하는 “포항 용흥동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3) 한편 2013. 6.경 위 용흥동 산151 외 76필지 지상에 포항 용흥동 KCC스위첸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가 착공되었고, 현재까지 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