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8:40경 대구 중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32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