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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로)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2023. 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68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당자사”부터 제8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원고의 배우자 소외 2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일에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부속서류로 피고의 대부업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같은 날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피고의 주소는 위 대부업등록증상 대부업자의 소재지인 점, 2014. 4.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상 최고 이율이 39%에서 34.9%로 변경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자율을 종전 36%에서 변경된 최고 이율의 범위 내인 33.6%로 변경하여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신(재판장) 유현영 서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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