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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32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CW에게 편취 금 29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7. 19.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30. 가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기반 신용 거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185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란 의 ‘ 형법 제 35 조’ 다음에 ‘ (2015 고단 895호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가 착오로 누락되었고, ‘1. 배상명령’ 란 의 ‘ 제 3 항’ 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각 부분을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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