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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8노35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5,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무거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피고인은 편취 금 중 22,000,000원을 추가로 M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기록 상 당 심 배상 신청인이 이를 수령했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인용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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