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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3: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점' 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빨리 마시고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아 정수리 부위가 약 7-8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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