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3: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점' 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빨리 마시고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아 정수리 부위가 약 7-8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