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5. 22:30분경부터 2011. 12. 6. 01:30분까지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30명의 도박자들과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그 중 3장을 패가 보이도록 바닥에 깔고 1장은 마래(패를 돌리는 딜러)앞에 패가 보이지 않도록 놓아두고, 들머리(돈 많은 전주)가 위 3장의 패 중 하나의 패를 선택하고, 도박자들은 나머지 2장의 패 중 한쪽을 선택하여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그 후 마개가 추가로 화투 4장씩을 각 패 위에 더 돌리고 난 후 5장의 숫자의 합계를 이용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총책(도리짓고땡 아도사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6. 23:30경부터 같은 달
7. 2:00경까지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백회에 걸쳐 속칭 '총책(도리짓고땡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