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4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 주) 에프 앤에스 테크로부터 전산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하여 다시 피해자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 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용역 비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 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국민은행 IFRS 프로젝트 관련하여 내가 운영하는 ( 주 )C 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우리 회사에서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용역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2016. 9. 30.부터 5 달 간 월 말일에 4,800,000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8. 3. 경 서울 송파구 잠실 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의 배우자 F에게 “ 국민은행 IFRS 프로젝트 관련하여 내가 운영하는 ( 주 )C 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우리 회사에서 2016. 8. 3.부터 2016. 12. 31.까지 용역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2016. 9. 30. 5,893,500원을 지급하고, 2016. 10. 31.부터 4 달 간 월 말일에 6,300,000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회사 수익에 비하여 고정 지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대출 등을 통하여 가수금을 투입하여 회사 운영을 하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 청인 ( 주) 에프 앤에스 테크로부터 용역 비를 받더라도 이를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의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8.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용역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