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8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5: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D 택시기사 E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접수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못 가겠다, 씨발 오늘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무릎을 차고 머리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