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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6 2018고정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 합 56호 원고 C의 D의 피고 E 합자회사 등에 대한 건설 자재 임대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부터 “F이나 G으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특별히 금액을, 그러니까 임차료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피고들의 대리인으로부터 “ 한 차례도 없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G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2017. 1. 25. 20,000,000원, 같은 해

4. 11. 13,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5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1. 가설 재임 대차 계약서

1. 사실 조회 신청서, 송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G 의 세금 계산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증한 사건은 이미 2018. 9. 8.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4회 기일까지 공소사실을 부인 하다 5회 기일 (2018. 11. 13. )에서야 자백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증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수사단계에서 출석을 미루면서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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