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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1 2014노4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F 및 G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치상 및 강제추행의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G, F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치상 부분 피고인은 2013. 03. 22. 11: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 해수욕장’ 부근 E모텔 302호 모텔방에서, 일행인 F, G, H, 피해자 I(여, 19세)과 함께 위 모텔방에 투숙하던 중 G에게 “내가 하는 것을 봐라.”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티셔츠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귓불을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본 야동 따라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잠시 일어난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누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귓불을 빨고,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운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3. 03. 22. 22: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K’ 놀이공원 부근 노상에서, 일행인 F, G, H, 피해자 I(여, 19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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