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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가단17519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55㎡ 및 D 대 56㎡ 양 지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4항은 변경된 청구취지에 비추 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만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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