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가단17519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55㎡ 및 D 대 56㎡ 양 지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4항은 변경된 청구취지에 비추 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만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55㎡ 및 D 대 56㎡ 양 지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4항은 변경된 청구취지에 비추 어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만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