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누48947
특정건축물양성화사용승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2조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 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원인이 있으므로, 위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6. 30. 다시 제출한 사용승인 신청이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18~22(가지번호 포함)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 측의 잘못으로 원고의 사용승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사용승인거부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