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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정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3고정603] 피고인은 2012. 12. 29. 12: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시 C 중화요리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매콤탕수육 1접시, 오므라이스 1접시, 소주 2병 등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29] 피고인은 2012. 12. 31. 05: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E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F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주류 등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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