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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5고정8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도서관 ’에서 프린터 사용법을 묻는 자신의 질문에 공익요원인 피해자 E(22 세) 이 불친절하게 답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하라는 의미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준 쪽지를 피해 자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메모지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쪽지를 허공을 향해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린터 사용법을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변한다는 이유로 1 차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 후 주변사람들의 제지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시비가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메모 용지( 가로 7.5cm , 세로 6cm )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나중에 연락 하라고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쪽지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나가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모욕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쪽지를 자신의 얼굴로 던졌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부인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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